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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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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은 단연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구호 중 하나다. 처음에는 공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2016~2017년에 걸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로 최저임금은 대중의 실질적 요구 중 하나가 되었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정책으로 수용하였다.

물론 여전히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고, ‘지금 당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추동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보일 따름이다.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력 수요를 줄여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일각의 우려는 진지한 것일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적잖은 논자들은 실제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보다는 기업가들의 권력에 아첨하려는 듯한 의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문제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과연 과학적인지 여부 역시 따지고 들어가봐야 할 것이다. 애초에 정말로 최저임금이 심대하게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가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 역시도 필요할 테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시간은 지난 논문이지만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경제학계 내의 논쟁을 쉽게 다룬 안태현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논쟁」 (『국제노동브리프』 7(8), 2009)은 지금도 충분히 읽어봄 직한 글이다. 오히려 지금이 시의적절한 때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 논문이 다루는 경제학계의 논쟁은 해외의 사례들에 기반한 연구들이지만,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기본이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그런데 완전경쟁을 가정한 신고전파의 노동시장 모형에서 최저임금은 실업의 증가를 낳는다. 이유는 간단한데,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될 경우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노동공급은 증가하여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낮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제가 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임금수준 향상의 효과보다 효과가 크다면 사회적 후생은 악화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을 내려놓고, 노동수요가 독점적인 경우를 상정해보자. 최저임금의 도입 및 인상은 이 경우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동의 수요독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이 수익극대화를 이루는 지점은 완전고용지점에 비해 임금도 고용수준도 낮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 증가를 낳는다. 물론 완전한 ‘독점’이 아니더라도 이 이론은 적용 가능하다. 개별 기업이 임금결정력을 지닐 만큼의 독점력이 있다면, 즉 시장가격 대로 얼마든지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리고자 할 때 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면 이 역시 수요독점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전직으로 인한 비용 등이 크고 노동이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수요독점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태업의 유인을 줄일 수 있으며, 노동수요자와 노동 공급자 사이의 탐색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높은 임금이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모집을 용이하게 하므로 수요독점적 상황이 발생한다. 요컨대, 완전고용시장 가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을 도입할 경우에는 수요독점적 노동시장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 경우, 최저임금이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실증연구와 논쟁

아무튼 주류경제학계에서는 이론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실증연구가 중요했는데, 여기에도 일치된 결론은 아직 없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감소를 낳는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비록 그 크기가 크지는 않다고 보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한다. 과거의 실증연구들에서는 기간 선정에 따라 고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시계열적 요소와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시계열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횡단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구성해서 실증분석을 이뤄지고 있다. 또한 특정 산업(특히 패스트푸드 산업)의 고용을 분석하거나 최저임금의 지역별 변동을 이용하는 분석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줄인다는 결과가 대체적이었던 데에 비해, 고용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연방최저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주에서도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물론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부정하는 입장에 대표적인 Card&Krueger의 연구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 입장에서 계속해서 후속 연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논쟁이 종결지어지지는 않았다.

저자는 전통적 입장을 지지하는 개리 베커와 최저임금 논쟁에 불을 붙인 연구자 중 한명인 데이비드 카드의 관련 주장을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개리 베커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거나 지하경제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며, 노동집약적 상품의 물가 인상 또한 심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가구에 심한 타격을 주는 정책이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반해 데이비드 카드는 기존의 단순한 수요∙공급 모형으로는 실제 노동시장을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의문을 던지는 데에서 출발한다. 저임금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들 중 많은 수가 빈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채용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도 있다. 노동 시장에 마찰과 정보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탐색이론적 관점과 노동시장의 독점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옛날의 연구를 방어하는 입장에 정체되어서만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최저임금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 경제학계의 논쟁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상의 논쟁을 한국에 곧이 곧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 등이 많다는 변수도 있을뿐더러, 이상의 논의는 천천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룰 때의 고용효과를 다루지만 한국에서는 빠른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실증이 필요할 텐데, 그다지 많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으로 추천할 글 중에서 관련 주제를 다룬 실증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정(+)의 효과를 갖거나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

아무튼 흔히 매체들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준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적 주장인 것처럼만 소개되고 있다. 물론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부정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 역시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이것은 신고전파 내부의 논쟁에 한정 지은 것으로, 주류 경제학적 프레임 자체에 회의를 보내는 경제학자들 중에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비판하는 입장이 다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봐야 한다. 그런데 언론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채택해서 부각하는 흐름이 있는 듯 해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언사는 실증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단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시균, 2007,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30.

「최저임금의 경제학과 정치학」
이정희, 2014, 참여연대 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25.

김종현  mrkim_same@naver.com

<저작권자 © 리뷰 아카이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봇은 일자리를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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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finale작년 경부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온갖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대선 정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세계경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압도한 이래,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다. 혹자는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에 나온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반응은 ‘그러면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다 해버리면 인간은 쓸모 없어지고 대량 실업이 생기는 것 아닌가’하는 공포감이다. 나준호의 논문 「인공지능의 발전과 고용의 미래 (『FUTURE HORIZON』, 28, 2016) 또한 그와 같은 주장의 전형적 사례이다. 이 논문이 대단히 문제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오늘날의 통념에 하나의 ‘태클’을 걸어보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주장을 하는 듯한 국내 논문을 골라봤을 따름이다. 이 리뷰에서도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요약하고자 하지만, 독자들도 해당 글을 꼭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란다. 그런 독자들에게 이 리뷰가 최근 유행하는 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가이드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산업에의 적용

이 논문은 우선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그 현황을 개괄한 후 그것이 오늘날 산업에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알파고로 대표되는 최근의 획기적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2010년대에 들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기술기반의 발달 덕이다. “무엇보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컴퓨팅 자원 가격이 급속히 하락했고 분산처리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고성능 GPU 활용 등을 통해 거대한 컴퓨팅 역량을 저비용에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습, 탐색 기반의 머신 러닝 등 새로운 알고리즘 구축 방법론이 도입되며 돌파구가 마련되었다.”(14) 이에 따라 알고리즘은 빠르게 산업 생태계에 도입이 되었는데, 이미 많은 부분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나 검색엔진 등에서 이런 저런 정보를 소개∙추천해주는 것도 다 이러한 기술들에 기반한 것이다.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 일으킨 ‘알파고’. 출처: Wikipedia

단지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만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크게 도입되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도 인공지능이 하고 이 외에도 투자분석∙자문도 컴퓨터가 많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용절감이 상당히 이뤄진 상황이다. 아마존에서는 구매 패턴, 라이프스타일 등을 분석해서 적절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생필품 구입을 제안한다. 알리바바는 맘에 드는 옷을 찍어 검색하면 비슷한 옷을 온라인에서 찾아 구매를 도와준다. 과거에도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상승 효과가 상당했던 유통업 외에도, 의료∙언론∙법무에도 인공지능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한다. 저널리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미 일부 간단한 기사는 로봇 저널리스트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실태다. 법무법인들에서는 문서 처리 및 검토 작업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 조사역은 기계에 의해 종사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단지 로펌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노동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고용의 대폭적 감소가 수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류 맥아피, 마틴 포트, 아론 라니에르 등이 이런 주장을 내놓는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된다. [리뷰의 대상이 되는 논문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경제학자 중에서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놓는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본이다.] 물론 직무 특성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직업에서는 단순히 대체할 수도 있다. 논문의 저자인 나호준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감성,지식 노동이 주를 이루는 판매직, 단순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연구직, 관리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16)한다고 하고, 특히 연구직 관리직 등은 과거에는 자동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분야는 아니었던 만큼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업종은 고임금이므로 로봇, 인공지능 도입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은 직종일 수록 쉽게 대체되리라 예상된다. 물론 나호준 연구위원은 어떤 직업에서는 오히려 인간노동력-기계가 보완재일 수 있다. 이 경우 “인간과 기계가 각자 잘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협업 구도도 나타날 가능성”(16)이 있다. 이런 직종의 경우 기계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가 쉽지 않으리라.

하지만 저자는 보완의 가능성보다는 대체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듯 하다. “경영 방식이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바뀔 경우”처럼 “게임의 룰”이 변하면 “인간은 점점 경쟁력을 잃다가 결국 인간의 설 자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기계와의 협업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뉘면서, 직종 내 양극화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17). 이러한 변화의 급속함을 경고하며 저자는 이에 대처할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다.

 

정말 인공지능∙로봇은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

실제로 저자의 암울한 전망이 우리 눈 앞에 임박해있는가? 본 리뷰에서 소개된 논문도 그렇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고용이 대규모로 축소되리라는 전망은 결코 주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아니다. 만약 그와 같은 ‘자동화 호들갑’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MIT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어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왜 아직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가?’하고 되물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한 과장된 기대 혹은 공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의 관련 담론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소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가히 ‘거물급’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노드하우스도 이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우선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외의 산업분야의 생산성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지도 않다. 무엇보다 임금에 비해 빠른 속도로 자본재의 가격이 저하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즉 기계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더 싸게 먹히지는 않는 상황이란 말이다. 그래서 노드하우스는 우리가 ‘경제적 특이점’에 진입하려면 100년은 소요되리라 전망한다.

한편 OECD의 경제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화 진전에 따라서 사라질 일자리의 비중은 OECD 평균 9% 밖에 안 된다. 미국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진다는 일부 연구들과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연구는 어떤 ‘직무’가 사라진다면 해당 ‘직업’이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거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보통 하나의 ‘직업’은 여러 개의 ‘직무’로 이뤄져 있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되어도 여전히 버스에는 요금을 징수하는 기사가 있어야 하며, 유치원이나 요양원의 셔틀버스에는 여전히 탑승자의 안전을 살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자리에는 다양한 직무가 있으므로, 직무 중 상당수가 자동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직무의 70% 이상이 자동화되어 소멸할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OECD 평균 9% 가량이란 것이다.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인구대비 로봇의 수가 세계 1위다) 겨우 6% 가량의 일자리가 소멸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동화로 인해서 사업장 운영비용이 감소하면, 사업장 별 노동자는 줄어도 사업장 자체가 늘어서 고용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IMF가 발간하는 Finance and Development에 실린 제임스 베센의 기사를 참조해보자. 가장 극적인 역사적 사례는 ATM이다. ATM은 은행원의 직무를 상당히 대체하였고 실제로 그래서 은행 한 점포당 은행원의 수는 상당히 감소했으나, 대신에 적은 비용으로도 은행 지점 운영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미국 전역의 은행원 고용은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일반론적인 비판 외에도, 본 논문에서 준거로 든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도 코멘트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나호준 연구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을 가능케 해준 물질적 토대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급속한 컴퓨터 발달이 있다. 하지만 무어의 법칙은 한계에 봉착해있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극도로 미세한 기판에 최대한 많은 트랜지스터를 때려 박는 식으로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왔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발달시키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무어의 법칙’은 위기에 봉착해있다. 논문의 저자는 또한 이른바 감정노동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할 이재현 연구자는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한다.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현상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은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노가다’만큼이나 자동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을 흉내내지만 충분히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 상당수가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변화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가만히 있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적을지라도 기술적 실업이 발생할 전망이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과 (재)취업 방안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에 걸맞게 복지제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 다만 이데올로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자동화에 대한 열광 혹은 공포는,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딘 베이커 소장이 지적했듯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실업은 어쩔 수 없어’라는 식으로 경제위기와 실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곤 한다. 언제는 인구절벽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이다. 실제로 많은 관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제시하는 정책 대안이 노동시장 유연화다. 어차피 없어질 일자리를 지키는 제도는 무용하거나 해악적이라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실상은 대체로 다르다.

물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는 있다. 신기술로 인해서 일부 직종의 직무가 상당히 단순화된다면, 이 경우에는 기존에는 고숙련 직종이라서 노동력을 쉽게 끌고 오기 어렵던 일부 직종에서도 ‘산업예비군’을 동원하기가 쉬워질 수 있으므로 임금 삭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자리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학자들 중 적지 않은 수는 그래도 ‘일자리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은 한다. 물론 이런 식으로라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다만 적어도 실업 보다 우리가 급박히 대처해야 할 노동 문제는 임금과 불평등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견지해야 할 점은, 기술의 여파는 사회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술 그 자체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술결정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스케치」
이재현, 『마르크스주의 연구』 13(3), 2016.

“네덜란드 고용모델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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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finale이전의 리뷰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하에서 이뤄진 일자리 정책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레토릭과는 달리 기업주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의’를 발휘해서, 실제로 그러한 정책들이 (청년)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목적에서 설계된 것이고 또 실제로 일단 일자리 자체는 늘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혹자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비록 ‘비정규직’을 늘리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방향이라도, 아무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닌가’하고 말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바 있는 네덜란드의 경험을 살펴보면, ‘양’을 위해 ‘질’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오히려 훗날의 노동자들이 홍역을 앓게 하는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에 소개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 마르틴 쾨너(Maarten Keune)의 논문 「양이 질을 압도하는가? 고용정책과 네덜란드의 폴더 모델」(『국제노동브리프』, 14(1), 2016)은 우리가 필히 우리가 참고해봐야 할 글이다(폴더 모델이란 말은 우리 말로 쉽게 번역하면 ‘노사협조주의’정도가 되겠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탄핵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새로이 창출된 정권 또한 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기조를 수용한다면 (박근혜 퇴진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작용한 바가 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들이 지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여전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 식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중도보수-중도진보 진양 양측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쾨너 교수는 네덜란드 모델은 전형적인 ’유연안정성’ 모델이었지만,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의 성과를 고려하자면 그것이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한다. 기적을 이뤘다면서 전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바 있는 네덜란드의 경제/고용모델은 오늘날 그 고용 창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의 질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고용정책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의 시점에 네덜란드 또한 전세계적 신자유주의화 물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그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과 금융화, 규제완화 등이 대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 와중에도 네덜란드는 나름대로 복지수준을 유지시켜오기는 했고 노동시장제도의 개혁 역시 사측의 일방보다는 다양한 노사정 사이의 협의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바세나르 협악(Wassenaar Agreement)다. 이는 “1982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공공부문 임금과 최저임금을 낮추고 민간부문 임금교섭에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에 못 이겨”(39페이지)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의 정책 목표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것과 더불어 네덜란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 측과 사용자측은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었다. 즉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억제해서 생산성보다 임금이 느리게 인상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조기퇴직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 재분배”를 추진토록 협의했다. 이 합의는 명백히 “소득보다 일자리에 우선순위”(39페이지)를 두고 이뤄졌다. 이러한 협의는 훌륭한 대타협의 사례로 여겨지긴 하지만, “경쟁력과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공급 측면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의 제한,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소득 이전, 인력의 질이나 혁신역량이 아닌 인건비의 강조 등에 의한 부정적 효과”(39페이지)를 피할 수 없었다.

바세나르 협약 당시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측 대표였던 빔 콕(Wim Kok). 후에 그는 노동당 정권 하에서 총리직까지 거머쥐게 된다. 사진 출처: 위키백과

 

한편 임금인상뿐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는 당시에 실업수당수령자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들며 실업수당 수령 범위를 비롯한 복지 의존을 줄이고 소위 말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다. 노동시장의 관리 주체도 많이 바뀌었는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수준이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또한 단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기 보단 일단 “과거와의 단절인 경우가 많았으며” “시스템의 기능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40페이지) 요컨대, 똑 부러지는 묘안이 있어서 노동시장 제도를 대폭 뜯어고쳤다기 보단 과거의 케인스주의적 방식이 안되니깐 일단 우회전을 했는데 약발이 안 먹혔다는 것이다. 한편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고령근로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과거에 시행되었던 조기퇴직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금제도 개혁 또한 병행되었는데,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었던지라 노동조합 측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그러나 연금개악으로 인한 고령 근로자 채용률을 높이는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 기간 고용률 자체는 늘었지만, 이는 주로 조기퇴직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8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 네덜란드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성과들은 이처럼 초라한 수준을 넘어서 해악적인 면모까지 있었다. 실업수당 수급자격 기준의 강화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경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일자리가 나기만 하면 그러한 고용을 수용하는 선택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든 면도 있다. 금융위기 직전에도 공석인 일자리는 사상 최고수준이었지만 10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정규노동시장에 편입될 의사나 역량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쓰던 용어대로 번역을 하자면, ‘구직자들의 과도하게 높은 눈높이를 낮춰서 일단 취업을 최우선시하게’ 하는 정책들이 도입된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은 그다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모델,
유연안정성의 환상

네덜란드 노동시장은 특히 90년대 말 들어서 유연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술에 들어갔고 관련된 법들 또한 의회에서 여러 건이 통과되었었다. 그 결과 “계약직을 사용하기는 쉬워졌”고 근로자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도 줄었다. 그 대신에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장 관련 권리가 신장”(42)되기는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소 증진시켰지만 비정규직 고용을 대폭 늘리는 방향 또한 동시에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당시에는 노사정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 일이었다. 이 역시 상기한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와 실업률 끌어내리기가 주된 목적이었다. 이 외에 주목할 점은, 우선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계약직이라도)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한 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쉬이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 또한 이러한 개혁에는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기는 했다. 고용률 증가는 특히 여성 고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실업률 자체도 유럽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 외의 노동시장 성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우선 전체 노동자 중에서 상시직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5.7% 밖에 안 되는데 덴마크나 독일은 물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 게다가 파트타임 고용 비중도 굉장히 높아져서 49.8%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여성고용은 파트타임 고용은 약 75%를 차지한다고 하니, 네덜란드 여성 중에서는 전일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훨씬 쉽다! 여성 외에도 이주민 등 소수자 집단 상당수가 이러한 유연화 정책의 타격을 정면으로 맞았다.

물론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조건이 개선되는 조처들도 여럿 도입되기도 했고, 맞벌이 부부 등 일부 개인들에게는 선호되기도 했다. 하지만 “파트타임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매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이며, 이러한 일자리는 소득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 ··· 가구가 빈곤해지지 않으려면 다른 소득원이 파트타임 고용으로 인한 소득을 보완해야 한다. 파트타임 일자리의 약27%가 저임금 일자리”(44-45페이지)이다. 비단 파트타임 고용의 성장 외에도, 파견근로, 대기근로, 기간제 계약직 등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에 따라 고용불안정성도 약화되었으며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사회보장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약화, 담보 대출 접근성 약화 등(45)” 추가적인 불이익을 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니,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을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줄 기회를 주겠다는 ‘디딤돌’의 약속 또한 무색해졌다. 당사자가 아무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희망해도 경제위기 시기에는 좀처럼 그대로 이행되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질이 높은 일자리와 불안정하고 질이 낮은 일자리” 사이의 양극화가 생겨나서 “청년층과 저학력층이 타격을 받는 불평등 사회”(46)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13년경 추진된 사회적 협약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유연성의 억제가 주요 의제였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실업수당 수령자격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향 또한 추진되었다.

 

네덜란드의 교훈,
그리고 한국

이 글의 후반부에서 다뤄지는 2013년 협약에 대한 논문저자의 서술은 사실 다소 과하게 장미빛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싶다. 사실 과도한(특히 불법∙편법적인) 유연성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 근본적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도 없었고, 과거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에 대한 제약이 이야기되다니 말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네덜란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쾨너 교수의 평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한들 늘 성공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기퇴직 제도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둘째, 유연안정성 정책이 실업률을 끌어내리고 고용률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의도치 않은 해악적 결과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저임금 비정규직/파트타임 일자리가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이러한 일자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많이 쏠려있는 게 네덜란드의 상황이다. 쉽게 말해 네덜란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빈곤문제 특히 워킹푸어 문제의 대두 등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다기 보단, 한 문제를 다른 문제로 맞바꾸기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혀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니 시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상황이 결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네덜란드 모델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 나날이 고공 행진하는 청년실업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경제에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번에 소개한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만 보자면 네덜란드에선 이런 노력이 충분히 기울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재분배 역시 저임금 일자리나 파트타임의 양산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총액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대로 최대한 보전시켜야 한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면서도, 다른 사회적 해악과의 ‘맞바꾸기’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 실업:정책의 도구화와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기」
김성희, 2015, 『노동연구』, 31, 5-37.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OECD 주요 국가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보성, 1985~2010」
류기락, 2012, 『경제와 사회』, 96, 252-287.

우리 모두는 감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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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note note_color=”#cfcfcc” text_color=”#000000″]DBpia Report, R은 2016년 논문이용 추이로 살펴보는 논문트렌드 분석기사를 (1) 사회과학 (2) 인문학 (3) 자연과학·공학  순서로 3부로 나눠 싣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DBpia에서 이용된 논문 중 상위이용 3만편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논문트렌드 분석  1부 ‘2016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노동부문을 소개합니다.
 
(1) 2016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① 정치
     ② 사회·경제
     ③ 노동 
(2) 2016 인문학 논문트렌드 
     ① 역사·철학
     ② 문화 
(3) 2016 자연과학·공학 논문트렌드 [/su_note]

 

r노동(근로)이라는 키워드로는 3만 편 가운데 355편의 논문이 검색됐다. 노동 키워드 중 1위를 차지한 논문은 전체 3만 편 중 29위를 차지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으로 총 1,498회 이용되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 화두인데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연관시켜 짚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듯하다. 주목되는 건 노동 관련 논문이 수치상으로는 많지만 1000위 안에 드는 논문은 7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노동’이 많이 연구되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적극적 관심사항이냐 아니냐로 보자면 중요도가 많이 약화된 느낌이다. 긴박한 노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는 시각,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 문제를 사유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삶을 미디어와 소비에 순치시킨다는 관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충격적인 국정농단 및 대기업과의 유착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 내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노동은 다시 중요한 논쟁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2012년 대선 때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갔다.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기관의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법인세 인상 없음 등 철저히 친자본적이었던 것으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1,856위)에서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2016년 1월 현재 “큰 방향에서 비정규직을 좀 더 쉽게 사용하고 고용(해고)과 근로조건을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간제와 파견제의 확대는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에서 스페인과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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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감정노동자 … 전 직군으로 연구 확대

양적으로는 ‘감정노동(정서노동)’이 가장 많은 관심 대상이었다. 1987년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쉴드A. R. Hochschild가 『관리된 마음The managed heart』(1983)에서 항공기 승무원 사례를 토대로 ‘감정노동emotional labor’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후 감정노동은 대면 서비스노동의 보편적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 인간 본연의 속성인 ʻ감정ʼ을 노동과정 속에서 교환가치로 추상화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특별한 유형의 서비스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한다. 정확한 통계로 수치화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기업의 요구와 노동자 개개인의 성향이 불일치하는 문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 발생과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다. 국내에서 감정노동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돼 2010년을 넘기면서 갈수록 다양한 문제제기와 실태조사, 사회학적·노동법적 연구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번 2016년 논문 이용통계에서도 감정노동이라는 키워드로 87편의 논문이 검색돼 거의 100편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가장 많이 이용된 감정노동 논문은 김왕배 연세대 교수 등이 2012년 발표한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54위, 1,249회)로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개념의 역사적 정의 등을 통해 이 분야에서 주요하게 참조되는 스테디셀러다. 그 뒤를 개인성격과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453위),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자아탄력성 및 이직의도의 관계(816위), 임상 간호사의 감정노동, 감성지능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1248위) 등이 따랐다. 간호사, 보육교사, KTX승무원, 호텔 및 외식업체 직원, 경찰공무원, 콜센터, 방송연예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 감정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되는 추세였고 동일직군은 규모에 따라서 대학병원, 중소병원, 동네병원 감정노동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도 보였다. 논문들은 그들의 감정 소진과 스트레스와 이를 유발하는 소비자의 행태 등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들 논문의 결론은 대개 감정노동자의 적절한 보호와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경영효율 달성 등의 결론으로 양분되는데, 감정노동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 있다. 가령 경찰공무원의 경우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은 일의 특성상 감정노동을 줄일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정케어센터가 제공되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용 휴게시설, 감정휴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식이다.

대상을 확대하자 연구자들의 통념(학계의 상식)과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가령 김태성·허찬영의 감정노동이 감정소진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2,521위)에서는 KTX 승무원의 감정노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감정노동을 “내면행동과 표면행동”으로 양분하고 KTX의 경우 내면과 표면 모두 감정소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둘 다 전혀 감정 소진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진은 그 이유로 “KTX승무서비스 같은 고접촉 서비스의 경우 승무서비스 종사자들의 실제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통해 고객이 만족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높게 지각하게 되어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지각할 수도 있어 가설과는 달리 직무만족과는 무관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직군에 따라 획일적 기준으로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외려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판 감정노동척도 타당화 연구(2,330위)처럼 선진국의 감정노동 측정 기준을 한국화하기 위한 실험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올해 발표되어 높은 관심을 받은 논문들은 감정노동 담론의 경합과 공존(4,099위)처럼 미디어, 학계, 기업,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기존의 감정노동 관련 담론들을 의미연결망적 접근을 통해 유형화하고 특성을 발견하려는 사회학적 접근이나 감정노동과 노동법(2016년 9월 신규등록)처럼 직업적 요소로서의 감정을 현행 노동법제가 충분히 포괄해내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감정노동의 문제를 노동법학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시도도 보여주고 있다.

‘감정노동’ 주제 논문
순번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논문명 저자
1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 김왕배
2 한국비서학회 비서학논총 개인성격과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주원
3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자아탄력성 및 이직의도의 관계 이주연, 지명원
4 기본간호학회 기본간호학회지 임상 간호사의 감정노동, 감성지능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주현 외 9인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종합병원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박수미, 박옥임, 문희
6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및 이직의도 정경진, 윤혜미
7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한국판 감정노동척도(K-ELS) 타당화 연구 이정은 외 3인
8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고정옥
9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감정노동이 감정소진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태성, 허찬영
10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 정연희 외 3인

청년노동,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라

OECD 직업역량 전망 2015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핵심생산인구(30-54세)의 실업률과 대비하여 청년실업률(16-29세)은 3.5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중장년층 실업률 대비 3.51배 높다는 것으로, OECD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알바를 한다기보다 노동자들이 공부를 한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김종엽 한신대 교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이 결성되어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을 벌인 것은 불안정노동자로서의 청년세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 분야 논문들의 이슈에서도 청년은 올 한해 중심 키워드였다.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19위),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353위),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392위), 한국의 청년 실업에 관한 연구(498위), 한국의 청년실업과 대학교육 과정의 파행(660위),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1,417위)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다.

최율 한양대 연구원 등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는 매우 정교하게 모집한 수천 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10차에 걸쳐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취업선호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언론의 취업눈높이 담론이 갖는 허점을 짚고 있어 눈길을 끈다. 취업눈높이 논의의 핵심은,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교육적 배경(대학의 위계, 교육연수) 등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의 취업을 원할 때,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다. 대학교육이 급격히 확대된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일견 타당한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눈높이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러한 가정은 대학서열 위주의 학력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 논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선호도 조사결과 청년층은 눈높이가 가장 높은 A군집과 가장 낮은 D군집 등 4개의 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취업선호도가 높을수록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즉, 최상위 대학을 나왔지만 눈높이가 낮은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눈높이가 높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눈높이 담론’의 허점을 찌르는 결과다. 또한 논문에서는 취업눈높이가 가장 높은 A집단과 그 다음 높은 B집단 간에 능력이나 취업준비 요소들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나 가구소득 같은 가족 배경이 최상위 집단과 중간집단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계급적 분할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청년수당’도 복지 이슈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2016년 1월 20일 성남에 사는 24세의 청년들은 12만5000원의 지역화폐(상품권)를 지급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된 이 청년수당은 예외없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다는 데서 기존 복지제도와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이를 둘러싸고 “왜 일자리가 아닌 돈으로 주느냐” “돈을 주면 일을 안 하려 한다”고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이런 비판들의 근거를 하나하나 논박하는 것이 많다. 가령 이런 것이다. 수입이 60만원에 그치는 기초수급대상 가계를 보자. 이들에게 돈을 60만원을 지원해주면 자신의 기존 수입이 그대로 대체되기 때문에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3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일을 계속 하게 된다. 이럴 경우 90만원의 가계수입 때문에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수입을 더 올리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금이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받은 이들이 차별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술 마시고 탕진하는 게 아니라 가계에 보태거나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유흥비로 쓰는 경우도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안배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청년노동’ 주제 논문
순번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논문명 저자
1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금재호
2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김성희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 최용환
4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최율, 이왕원
5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한국비즈니스리뷰 한국의 청년 실업에 관한 연구 지광수, 수홍걸, 송송이
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의 청년실업과 대학교육 과정의 파행 김규원
7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김유빈
8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청년고용할당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노호창
9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스웨덴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손혜경
10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문제: 대학교육의 틀을 바꾸어야 이명헌

강성민 리뷰위원 paperf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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