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8일, 도서관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학도서관진흥법」과 이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학도서관 직원 및 자료 등 법적 기준을 확보하고, 종합계획과 평가를 통해 대학도서관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했고, 대학도서관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대학도서관 직원 및 자료 등의 법적 기준은 대학도서관을 정체 내지 후퇴시킬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종합계획과 평가는 일선 사서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상반된 입장이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 현 시점에서 대학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주요사항은 법적기준(직원, 시설, 장서, 교육시간 등), 발전계획, 대학도서관평가이다. 주요 법적기준은 대학도서관 직원 최소 3명 이상(전문대 2명), 시설(연면적) 1.2m2 이상(대학장 자율결정 가능), 장서 재학생1인당 70권 이상(전문대 30권), 연간증가장서 재학생1인당 2권 이상(전문대 1권), 교육시간 연간 직원1인당 27시간 이상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
도서관 진흥은 커녕 사서 업무량만 늘어
법적기준과 관련하여 2015년과 2016년 통계(Rinfo)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도서관 전체 직원은 2,364명에서 2,302명으로 62명 소폭 감소(동일기간 대학직원 753명 증가, 교육통계연구센터), 시설은 2,806,437m2에서 2,900,587m2으로 소폭 증가, 장서소장은 152,213,658권에서 158,924,029권으로 소폭 증가, 연간 구입장서 증가는 3,278,988권에서 3,975,467권으로 증가, 교육시간은 135,468시간에서 130,590시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적기준은 미미한 증가와 감소를 보이고 있어 진흥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소폭 감소하였는데 장서수는 증가하여 직원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발전계획은 5개년 발전계획과 연도별 발전계획으로 나누어지며 일선 대학에서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5개년 발전계획은 교육부의 진흥종합계획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3개년 발전계획을 2016년 5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연도별 발전계획은 지난연도의 추진실적과 연간발전계획을 2017년 2월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발전계획은 의무적으로 대학장 소속의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도서관과 대학 및 교육부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마련되고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대학본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발전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없어 대학본부가 무관심한 상황에서 발전계획 수립 자체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부분이 있고, 특히 중·소규모 대학도서관은 직원의 감소로 업무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업무만 과중하다는 부정적 견해가 존재한다.
[su_pullquote align=”right”]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없어 대학본부가 무관심한 상황에서 발전계획 수립 자체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부분[/su_pullquote]
법적기준과 발전계획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교육부 대학도서관 평가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추진하면서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가장 기대를 한 것이기도 하다. 피평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지속적인 대학도서관 외면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가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가치를 인정받고 교육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발전이 궤를 함께하고 교육과 연구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6-2018 3개년은 시범평가로 실시
대학도서관 평가는 3개년(2016-2018년)은 시범평가기간이며, 이후 정식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는 ①정량(Balanced ScoreCard 모형, 균형성과표, Rinfo데이터 추출), ②정성(자체평가보고서 예정), ③이용자만족도(LibQual+기반 예정)로 진행된다. 2016년 시범평가는 전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일부분의 ①정량평가로만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선 대학도서관 부담경감과 현실적으로 BSC모형과 Rinfo데이터의 일치성 부족에 있다. 2017년과 2018년 시범평가는 전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①,②,③ 평가가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①,②,③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정량평가는 BSC모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전체 400점 만점에 학습과 성장(교육, 전략계획, 업무규정), 내부프로세스(다양한 도서관서비스, 특성화, 연도 시행계획, 홍보, 장서·공간, 이용자교육), 고객(접속·방문수, 전자정보이용, 도서관위상, 이용자만족도), 재정(인력구성, 장서예산)으로 4개 부분 각 100점이다. 대학도서관 부담 경감을 위해 모두 Rinfo데이터로만 추출하며, 일치성 부족은 2017년 Rinfo 개선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②정성평가는 각 대학도서관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평가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성화와 서비스 개발 및 수행 등이다. 대학도서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발전계획과 연계하자는 의견도 있다.
③이용자만족도 평가는 LibQual+를 기반으로 항목을 개발하며, 2017년과 2018년의 시범평가 기간 동안 항목개발과 검증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도서관 평가결과, 기관평가인증과 연계돼야
평가가 대학도서관진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평가결과의 활용이 국고지원사업이나 기관평가인증과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은 대학도서관 현황진단과 배포이다. 시범평가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시범평가가 끝이 나고 정식평가가 시작되어도 평가결과의 활용이 현황진단과 배포로 그친다면 진흥은 요원하다. 지금도 Rinfo에는 개별 대학도서관 진단기능이 있으며, 자체 진단을 못해서 대학이 도서관에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법적기준은 상향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진흥법이지 정체법이 아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서기준을 폐지하고 자료구입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발전계획은 5개년과 연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추진실적 제출을 통해 점검하고 다시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조직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발전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교육부 역시 발전계획이 대학연구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도서관 평가는 결과활용을 국고지원사업이나 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대학도서관 역시 그동안 대학이 외면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학이 투자할 명분을 만들어 주는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부 지원 선행돼야 대학도서관이 진흥
정상인은 양질의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응급환자는 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해야 한다. 현재 대학도서관 상황은 정상인이 아니라 응급환자이다. 게다가 대학 역시 입학대상자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및 등록금 동결 등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황진단을 통한 대학의 대학도서관 투자유도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국고지원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대학도서관과 대학이 산다. 언제까지 세계대학 순위에서 밀리고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버드대학이 세계대학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하버드대학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과 이에 따른 평가가 실효성을 가져 응급상태의 대학도서관을 살리고 대학의 진흥을 이끌어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영진전문대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장 정진한